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인력을 양성코자 붙임과 같이 2015년도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교 육 개 요 >
가. 교육일시 : 2015.7.6~7.31, 4주, 합숙
나. 교육대상 :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강의 유경험자 및 희망자 등 50명 내외
나. 교육장소 : 통일교육원(서울시 강북구 소재)
라. 선발방법 : 공개모집(공고문 참조)
마. 접수마감 : 2015.6.5(금)
150511 2015년도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 모집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