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 2학기 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안내 1. 휴학 가. 휴학 신청 기간
※ 휴학생 등록금 반환 : 재무처에서 학사포탈의 학적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휴학승인일로부터 약 2주내에 반환 금액을 ID카드 연계계좌로 입금함. ※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나.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위 휴학신청기간 참조) 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 박사 및 통합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라)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입대휴학(항시 신청 가능) 가) 입영통지서 사본을 입대일 7일전까지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함. 나) 휴학은 군복무기간만 인정함. ※ 9월 14일 이후 입대휴학시 등록금이 차감 반환됨. 3) 출산휴학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산 및 육아기간(1년) 동안 휴학할 수 있다.(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다. 업무절차 http://portal.yonsei.ac.kr에서 신청 (신청 후 반드시 학과로 통보해야 함. 첨부된 휴학신청서를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람.) ↓ 학과장 승인 ↓ 대학원장 승인 ↓ 학적사항 반영 (학사포탈에서 확인) 2. 복학 가. 복학 신청 기간
(주의) 이 기간 외에는 복학이 불가함. 허가일에만 복학허가가 이루어지니 꼭 신청기간과 허가일을 숙지하여하 함. 나. 업무절차 http://portal.yonsei.ac.kr에서 신청 (군 복무 후 복학은 전역증 또는 소집해제증 사본을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 후 반드시 학과로 통보해야 함) 학과장 승인 ↓ 대학원장 승인 ↓ 학적사항 반영 (학사포탈에서 확인) ↓ 수강신청 및 등록 (학사포탈에서 수강신청 및 고지서 출력) 3. 재입학 가. 재입학 신청기간 2차 복학기간 내(2010. 8. 20까지)에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함(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 나. 범위 1) 미등록 또는 휴학만료로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음. 2) 논문제출 시한만료 제적자, 성적불량 제적자, 징계 제적자, 자퇴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다. 절차 1) 미등록 또는 휴학만료 제적생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 재입학원서, 사유서, 성적증명서를 지도교수의 승인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2) 학과→대학→대학원으로 공문요청(제반서류 일체 스캔하여 전자문서에 첨부) 3)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 재입학을 결정함. 4) 재입학 허가자는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학생 등록 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양식 다운로드 : http://graduate.yonsei.ac.kr → 게시판 → FAQ → 학적/병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