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Ⅱ유형) 2차 신청안내>
소득분위별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2014학년도 1학기 재학(복학포함)예정인 정규학기 학부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Ⅰ,Ⅱ유형)을 신청(서류제출완료)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자료는 소득분위별 장학생 선발 뿐 아니라 각종 장학생 심사 시 참고자료로 사용되오니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수혜자도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1. 신청기간 : 2014. 3. 3.(월) 9시 ~ 3. 21.(금) 18시(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2. 신청대상: 2014-1 재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정규학기 학부생
주1) 신청제외자 : 휴학예정자, 학기초과자,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 외국국적자
(※ 성적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요망)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
성적․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2.4점/4.3기준) 성적을 획득한 자 |
주1)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주2) 한국장학재단에서 장애인(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점 1.4점(4.3기준) 이상 적용 (이수학점기준 적용제외)
주2)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주3)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1.75점(4.3기준) 이상 적용
주5) 졸업학기(4년제 8학기, 5년제 10학기, 6년제 12학기)인 학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온라인 신청 후 관련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서류제출 마감은 3.26.(금) 18시)
주1) 장학금 신청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요함
주2)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제출 해야하는 학생에 한함)
주3)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서류완료”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5. 서류제출방법 (가, 나, 다 중 택일)
가. 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나.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로그인=>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다. 팩스송부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 송부
6. 이중지원 방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종류 |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 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 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콜센터:1599-2000) 혹은 연세대학교 장학팀(web.yonsei.ac.kr/schola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