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하는 소득연계 든든학자금대출의 이용자는 상환의무와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든든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대출자(대학생 포함)는 신고의무 대상이며, 매년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의 달로써 대출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소득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학생들이 본연의 신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하기바랍니다.
- 아 래 -
□ 홍보 목적 : 든든학자금 채무자의 정기(12월) 신고의무 이행 안내
※ 관련 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대상 대학 : 든든학자금 채무자가 재학 중인 대학
※ 든든학자금 대출 협약을 맺지 않은 대학이나, 든든학자금 채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대학은 제외
□ 12월 정기 채무자 신고기간 : `14.12.1(월) ~ `14.12.31(수)
□ 12월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협조 요청사항
협조 요청사항 |
비 고 |
• 대학 홈페이지 공지 및 학보사 활용 학과사무실 등 게시판 부착, |
<붙임1> 포스터 자료 활용 |
•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배포 (한국장학재단 장학앰배서더 활용) |
<붙임1,2> 포스터 및 리플릿 자료 참조 ※ 11월 20~21일 배송 완료 |
• 대학생 대상 안내문 배포 |
<붙임3> 안내사항(HWP파일)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