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대학원
대학원 내규
제1조 대학원 입학
1) 일반대학원 내규2장(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 및 학과 대학원 내규 1조를 따른다. 석사과정생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는 일반대학원 내규 24장(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학위변경에 관한 내규)을 따른다
2) 사회학과 대학원은 매 학기 신입생을 선발한다. 선발에 필요한 서류는 본 대학원의 규정에 따라 입학지원서, 학부 및 대학원 성적, 연구계획서, 면접, 등의 모든 전형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사회학과 대학원은 이에 더해 공인 영어성적표와 추천서(출신대학 교수의 추천서가 원칙) 1부 제출을 추가 요구한다.
3) 2021년 1학기부터 외국인 전형의 경우 한국어능력 5급(또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수학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를 제출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4) 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본대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
1) 석박사과정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1학점은 반드시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 아래 다른 학과에서 이수할 수 있다. 한편 본 학과에서 이수한 21학점 가운데에는 전임교수가 개설한 과목 15학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학생설계전공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학과 개설 과목을 15학점, 이 중 12학점은 전임교수 개설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석박통합과정은 총 6학기 정기등록 5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과 개설 전공 39학점, 학과 전임 개설 27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생설계전공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학과 개설 과목을 27학점, 이 중 21학점은 전임교수 개설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2) 통합과정은 총6학기 정기등록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본 대학원 학생은 3대학원(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의 학점교환제에 따라 타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단 본 대학원의 필수과목은 강의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학점교환제에서 제외된다.
4)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평균 B0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제3조 지도교수, 세부전공, 논문심사 위원회
1) 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
학과내규 신설 :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대학원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매년 대학원 주임교수, 학과장 포함 교수 2인으로 구성하고 주임교수와 학과장 이외 위원은 주임교수와의 합의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업무에는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그 외 대학원생들의 고충에 대해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중재 역할을 포함한다.
2) 지도교수선정
일반대학원 내규 6장 4조(논문지도교수 자격)을 따름
학과 대학원 내규 신설 : 지도교수는 2학기 내 지도교수와의 합의로 선정하며, 지도교수가 선정될 때까지는 대학원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를 대행한다. 학생이 지도교수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지도교수 교체를 원할 때는 대학원 운영 위원회가 조율한다.
3) 세부전공선택
학과내규신설 : 대학원생의 세부전공은 한국연구재단의 사회학분야 분류에 근거해서 논문 proposal 제출시에 선택한다. 선택한 세부전공의 타당성은 대학원 운영 위원회에서 평가, 조정한다.
4) 논문심사위원회 일반대학원 내규 6장7조(심사위원 선정)및 8조(심사위원장)을 따른다. 심사대상 학생은 심사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학원 운영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성한다.
5) 신설: 대학원 학생설계 전공 운영은 일반대학원 내규 35장을 따른다. 매 학기 초, 학과에서 메일로 전달하는 공지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학생 신청서 승인을 위한 학과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2인과 신청 학생의 지도교수로 구성한다.


제4조 수강신청
1) 신입생들은 지도교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사회학과 대학원 주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수강지도를 받고 수강신청지도확인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에는 매 학기 지도교수에게 수강신청지도확인서를 받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매 학기 수강한 과목의 목록과 최종과제물을 학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연구자료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회학과 전임교원의 강의의 경우에 협동과정등에서 수강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사회학과 과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단, 필수 과목인 경우,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와 필수 과목 담당교수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대학원의 교차과목 인정이나 다수 지원등은 대학원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4) 타 학과와의 합의하에 특정 학기에 공동개설된 타 학과 학정번호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된다.


제5조 필수과목
본 대학원 학생은 다음의 필수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 [SOC6507 사회학의 연구] 사회학이론세미나를 통해 학습한 이론적 지식은 경험적 연구의 지침이 되며, 또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학 이론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이론적 내용을 경험적 연구와 결부시켜 학습하는 사회학의 연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1-1) 위 1항의 [SOC6507 사회학의 연구] 과목은 2019-2학기 신입생부터는 필수과목에서 폐지한다.
2) [SOC6511 사회학이론세미나]
3) [SOC6514 질적연구방법]
4) [SOC6515 통계적연구방법1]
5) 2015-2학기부터 석사과정 학생은 [SOC6515 질적연구방법]과 [SOC6515 통계적연구방법1] 중 한 과목은 Pass/Non-pass로 수강이 가능하다. Pass/Non-pass로 수강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Letter Grade 과목으로 재수강하여야 한다.(2015-1학기까지는 질적연구방법 혹은 통계적연구방법1 중, 한 과목만 선택 가능. 단, 학부때 사회통계학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통계적연구방법1이 필수과목임)
6) 박사과정 학생은 동일과목을 이미 이수한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수강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다른 대학이나 다른 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은 수강을 이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A- 이상의 점수를 얻었을 때 면제가 가능하다.
7) 4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학과는 [연구윤리] 교과목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1-2학기부터 대학원 공통과목으로 통합 운영되는 [연구윤리]를 필수 이수하도록 한다.(단, 2021-1학기 사회학과 SOC8852 [연구윤리]를 이수한 학생은 제외)


제6조 어학시험
조건부로 대학원에 진학한 석·박사과정 학생이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토플 530(이에 상응하는 공식 시험점수: IBT:71 /CBT:197 / TOEIC:700 / TEPS:340)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시험
학생들의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사회학 일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2010-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1) 종합시험은 "과목이수 요건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고전사회학 이론, 방법론, 그리고 논문 proposal 심사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과목 모두 합격해야 하며, 불합격 과목은 다음 학기에 재시험을 실시한다.
석사과정의 경우, 종합시험 이전에 연구업적 70% 이상을 확보하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2020-1학기부터는 (1),(2)의 방식으로 종합시험을 대체한다.
(1) 양적방법론의 경우
<석사과정> 2개 이상의 양적방법론 수업을 평균 B+ 이상의 학점으로 수강할 경우 면제
<박사과정> 4개 이상의 양적방법론 수업을 평균 B+ 이상의 학점으로 수강할 경우 면제
양적방법론 수업은 원칙적으로 학과의 수업만 인정되지만, 본인의 논문 작성에 매우 필요한 수업이고, 학과에서 개설이 되지 않는 과목의 경우, 지도교수가 허럭하고 학과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타 학과의 양적방법론 수업도 가능하다.
학생이 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졸업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학과에 petition을 제출하고, 학과회의에서 심의하여 다른 과제물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2) 이론시험 및 질적방법론의 경우
<석사과정>
이론 : 필수과목인 이론수업에서 B+ 이상 학점이면 시험면제
질적방법 : 필수과목인 질적방법에서 B+ 이상 학점이면 시험면제
<박사과정>
이론 : 필수과목인 이론수업에서 A0 이상 학점이면 시험면제, A0 미달일 경우에는 take-home 시험 응시 가능
질적방법 : 학위 논문에서 사용할 질적방법(참여관찰, 심층면접, 구술사 등)을 이용한 파일럿 연구(pilot research) 보고서 제출
3) 필요한 경우 종합시험에 구술시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특히 서류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응시자들에게 이 방식을 적용하여 심도 있는 평가를 한다.
4) 외국인 학생은 지도교수의 appeal이 있는 경우 지도교수의 서명이 들어간 양식을 제출해야만 방법론 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5)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하여 종합 시험 2회 탈락 시 석사과정은 공식 수료증 발급, 박사과정은 Terminal Master 수여 후 졸업시킨다.
6) 2015년 2학기 신입생부터 대학원생(석사, 박사과정)은 연구윤리 관련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 교육과정을 필수 이수하도록 한다. 교육은 연세대학교 IRB 사이트(irb.yonsei.ac.kr)의 정보마당 > 공지사항 11번을 참조하며, IRB 주관의 오프라인 교육,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 CITI-program 온라인 교육 셋 중 하나를 이수한다. 추가적으로 2021-2학기부터 대학원 공통과목으로 통합 운영되는 [연구윤리]를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과정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2년이며, 논문 연구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7) 논문작성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사회학분야 분류에 근거해서 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시에 세부전공을 선택한다. 선택한 세부전공의 타당성은 대학원 운영 위원회에서 평가, 조정한다.
8) 2018-2학기부터 BK지원 대학원생으로 연구장학금을 지급받았던 대학원생이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연구계획서 심사를 신청할 때 박사과정은 논문 게재 실적, 석사과정은 논문 게재를 위한 투고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의 논문 게재 실적은 단독저자로 작성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1편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이상을 뜻하며 상응하는 실적의 계산방법은 사회학과 대학원 내규에 따른다. 석사과정의 투고 실적은 학술지의 성격과 공저자수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름이 논문의 저자로 명시된 투고 서류로 증빙한다.
9) 2018-1학기부터 학위논문계획서(프로포졀)을 제출한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0) 프로포졀은 성적표, 수강과목 실라버스 및 제출한 보고서, 학위논문계획서로 이루어지며 모두 온라인(학과사무실 이메일)로만 제출한다. 지도교수 의견서의 경우는 학과에서 직접 지도교수에게 제출 받아, 심사자에게 제공한다.


제8조 졸업자격
1) 박사과정의 경우 연구업적 산정기준 상 10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졸업자격으로 한다. 연구업적에는 등재지 이상의 논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11년-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2) 석사과정의 경우 연구업적 점수를 요청한 교수(논문심사 주심)의 지도를 받는 학생은 산정기준 상 7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졸업자격으로 하고, 이를 종합시험 이전에 충족하면 시험을 면제한다.
3) 대학원 학칙개정으로 2018-1학기 신입생부터 학술학위의 석사 졸업논문 필수제에서 대학의 자율 선택으로 변경되었다. 사회학과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졸업논문 필수제에 따른다.
4) 연구업적 산정기준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업적 산정기준
구분 1건당 인정편수 인정범위 비고
학술논문 국제저명학술지 2편 SCI, SSCI, A&HCI 등재학술지 인문학 및 사회과학분야
1.5편 SCIE, SCOPUS 등재학술지
국내학술지 1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0.8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0.6편 현대사회와 문화
학술저서 (단행본) 전문학술저서 번역서 2편 교과서 성격의 저서는 제외되며, 독창적인 이론이 제시된 전문학술저서에 한함 인문학 분야



연구업적 인정기준
단독 공동
저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인정율 100% 70% 50% 30% 25%



제9조 장학금 규정
1) 사회학과는 지도교수와 학생이 팀을 이룬 연구체계를 확립하고자 각 교수의 [연구를 위한 조교장학금] 과 [수업을 위한 조교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 탁월한 수업능력과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보이는 학생이거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않은 학생에게는 등록금 및 생활비 일부를 보장해 주는 [우수학생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3) 우수 대학원새에 대한 안정적, 장기적 지원을 위해 사회학 장학생 및 글로벌 사회학 장학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사회학의 이론적 자원 고갈 및 진지한 학문추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명 [안당 기초사회학장학생]을 선발하여, 장기간 학비 및 생활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수 실적 대학원생의 외국유학으로 인한 국내 박사과정의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명 [글로벌 사회학장학생]을 선발하여, 장기간 학비 및 생활비 지원을 할 수 있다.
4) 장학금 지급을 본 대학원의 내규를 성실히 수행하는 학생에게 한한다.
5) 신설: 대학원 주임교수 지원 조교 장학금이 본부에서 배정될 경우, 자치회(전체 대표, 석사대표, 연희관 방장)와 홈페이지 관리 조교에게 배분한다. 배분 비율은 대학원 주임교수가 전체 교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10조 BK21 Four 사업 관련 규정
사회학과는 2020년부터 교육부의 4단계 BK21 Four 사업단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BK21 Four 사업 기간 동안 사업과 관련한 대학원생 지원 및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BK21 Four 참여 대학원생 내규에 따른다.


제11조 젠더 불평등사례 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1) (위원회의 구성) 사회학과의 모든 대학원생은 교수와 원생으로 구성된 '젠더불평등사례 대책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교수위원으로 교수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수 2인, 원생위원으로 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원생대표 2인 등 총 4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수 2인 중 1인이 맡는다.
2) (위원회의 위상) 젠더 불평등 대책위원회는 대학원운영위원회와 독립된 비상설기구로서, 원생이 제기한 젠더불평등 사례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3) (위원회의 운영 원칙) 학과 내의 젠더관려 불평등 문제를 조사, 중재 및 조치함으로써 대학원생이 젠더평등한 공동체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피해호소인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절차를 진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07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 11조 신설안은 2017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 7조 8항은 2018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 5조 1-1항은 2019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 7조 2항은 2020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 10조는 2020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 4조 4항은 2020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 5조 7항은 2021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 9조 5항은 2021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 3조 5항은 2021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 7조 10항은 2022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