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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15 조회 : 200
[학부] 사회학과 전공 개설과목 종별 구분 안내(종합)
사회학과_개설과목_종별구분표_Update 2018.pdf

사회학과 전공 개설과목 종별 구분 안내

 

[공지사항]

 

1. 전공과목의 종별 구분은 전공기초/전공필수/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2010년 이전에는 전공선택 과목이 일반과 심화로 나누어 개설되었으나, 2010년도 이후부터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 전공선택으로 인정되는 과목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하지만기본적으로 4000단위 교과목은 심화과목으로 분류되며 구분 표에는 이를 명시함

이는 교과목의 단위에 따라 성적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그러나 자세한 성적평가의 기준은 수강 시 담당교수님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9학번까지는 졸업이수 요건에서 전공선택의 일반과 심화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별 구분표 확인 시 유의사항]

 

1. 종별 구분표에 명시된 개설학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미래에 어떤 교과목이 개설되는 지의 여부는 지난 년도 같은 학기의 개설과목 리스트를 참고하여 교수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미리 알 수 없으며때문에 상황에 따라 구분 표에 명시된 것과 다른 학기에 개설될 수 있습니다.

 

2. 사회학과 졸업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인 4과목<사회학의이해근대사회사상의흐름(구 사회학의역사), 사회통계학사회조사분석>의 경우개설과목이 3000-4000단위라고 할지라도 이는 전공선택(일반 및 심화)과목으로 중복 인정 되지 않음

따라서전공 필수과목 네 과목을 제외하고 본인의 전공선택 졸업기준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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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 전공인정 내규

<창업교과목 전공선택 인정 내규>
1. 창업과목은 공과대학에서 개설된 "창업OOO"으로 명시된 이름을 가진 공과대학과목 경우에 한하
며, 예외적으로 경영대학의 <창업303:창업하기(BIZ4182)>를 인정한다.
2. 창업 교과목은 최대 2과목(총 6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하다.
*본 내규는 2014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교직교과목 전공선택 인정 내규>
1. 교직 과목 중 "일반사회교육론"(SOC3830), "일반사회논리및논술"(SOC3831) 두
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하다. "일반사회교재연구및지도법"(SOC3832)은
교직이수하는 학생만이 수강 가능하며, 전공선택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다.
2. 교직과목 중 최대 2과목(총 6학점)이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하다.

 

<대학원과목 수강 전공인정 내규>

1. 대학원 과목 수강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은 사유서를 제출하면 학과장 승인하에 학부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본 내규는 2021-1학기부터 적용한다.

 

<사회과학대학 공통 교과목 전공인정 내규>
1. 사회과학대학 공통 교과목(SOSOOOO, 7개, 표 참고)은 과목수 제한없이 사회학과 전공으로 인정
한다.

2. 수강한 공통 교과목은 졸업심사 시 상한 없이 각 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 사회과학대학 공통과목 리스트

교과목명

개설시기

비고

SOS2001

사회과학도를위한법의이해

2학기

사회과학대학 법제과정 우수 인증제 교과목

SOS4001

사회과학자양성세미나

1학기

SOS2002

데이터기반사회분석

2학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교과목

SOS3001

디지털인류학연습

SOS2003

파이썬을이용한온라인데이터분석

1학기

SOS3002

디지털도시

SOS4002

데이터 사회과학

 

* 본 내규는 2021-2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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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2. 수정

2015. 02. 04. 수정

2017. 06. 08. 수정

2018. 06. 14. 수정 

2020. 11. 11 학부 전공인정 내규 신규 입력

2021. 04. 26 대학원 과목, 공통교과목 전공인정 내규 입력